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여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 · 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여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장호 과기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은 “유사사이트 중 한 곳의 경우 개시 시점에 광고가 없었으나 광고주를 모집하여 불법 광고 배너 3개가 링크되었다,”라며“ 불법사이트와 불법광고를 함께 차단하여 수익구조를 깨뜨릴 필요가 있다”며 박의원이 발의할 특별법에 대하여 긍정 검토의견을 밝히면서 소관부처를 비롯한 정부, 연구원, 학계 그리고 업계까지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변재일 의원은 “현행제도에서 CDN 사업자와 계약해 국내 캐시서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션1의 발제를 맡은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는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안)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누누티비’같은 불법사이트의 불법수익의 규모는 수십~수백억원에 이르지만 환수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다”며 “불법수익을 법률에 명시하게 되면 현실적인 불법수익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토론으로 참여한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근본적으로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수익 환수, 행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 유관기관 등에서 불법정보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수사 등과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다”며 특별법의 필요성 주장했다.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정보의 유통 범죄에는 지급정지를 통한 범죄수익금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향후 특별법 시행을 통해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의 효과를 거두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션2 발제에 나선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침해 탐지 및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전보배상 원칙을 적용하면 배상금액이 소액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또한, 유사 특성을 가진 다른 상표법, 특허법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법에는 모두 도입되어 있지만, 저작권법에만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배수배상 제도 필요하다는 개정안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정석철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대응본부장은 “배수배상제도를 통해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억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고 개정안에 공감했다.
또한, 누누티비로 인하여 업계를 대표하여 토론으로 참여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의 참석자는 토론회 개최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노동환 웨이브 정치협력리더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꼭 필요하다”며 김의수 한국영화영상협회 사무국장은 “피해자인 저작권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누누티비 방지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발의할 온라인상 불법정보 근절 및 행위를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 상황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수정하여 누누티비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다”고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어 박의원은 “저작권침해문제와 더불어 불법정보들이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SNS나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려했다”며 “향후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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