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이용문화 개선 홍보에 나선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교통수단으로, 날이 따뜻해지고 대학교 개강 등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봄철에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홍보포스터(사진=서울시청 제공)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에 따르면, 몇 년 새 서울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크게 증가했으며, 지난 2월 서울시에서 진행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이용자 인식 부족’이 가장 많이 꼽히기도 했다.
먼저,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많은 지점에서 경찰의 이용자 단속과 더불어 현장에서 홍보물을 배포해 이용자 인식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개강 후 대학가 등에서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아지고 있어, 야간에 경찰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안전이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서울시는 경찰 단속 및 합동 캠페인을 ▲2023년 3월 16일 서초경찰서와 교대역 인근 ▲20 23년 3월 24일 성동경찰서와 한양대학교 정문 ▲2023년 3월 27일 강남경찰서와 가로수길 일대 ▲2023년 3월 28일 동대문경찰서와 경희대 정문에서 전개했다.
현장 캠페인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인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올룰로(킥고잉)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이 안전모 의무 착용, 운전면허 필요 등 이용 안전 수칙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인식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법규 위반 행위로는 ▲무면허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만16세 이상 취득 가능)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1인) 초과 4만원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보행자안전 확보 및 통행편의 증진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에 대해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주변 5m 이내 등은 발견 즉시 견인하고 있으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 이내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 등 처리하고 있다.
즉시견인 구역은 총 5개 구역으로 ▲보·차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다.
오는 4월부터는 시민들이 이용수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영상을 옥외전광판에 표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 및 안전 이용 캠페인을 서울시 전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에 따른 사고위험 및 안전수칙 등 이론 교육과 이용하는 방법을 위한 실기 교육도 함께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없어, 지속적인 사고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교육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PM 교육은 자전거 교육과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개인형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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