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위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기오염, 악취, 온실가스, 수질오염, 토양오염, 건강영향 등 ‘불가피한 환경 영향’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 소각장 환경평가서 본안 ‘제9장 불가피한 환경영향’ 서문에는 “사업시행으로 운영시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절한 저감방안과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그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환경상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먼저, 자연생태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 동물의 서식지 이동, 번식포기, 서식지 교란, 먹이원 감소 등이 발생한다. 대기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는 공사시 장비투입과 운영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운영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악취영향물질이 발생’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폐기물 소각, 운반 및 연료, 전력, 용수 사용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도 피할 수 없다.
수질의 경우 토사유출, 공사시 투입인원과 현장근무 인원으로 인해 오·폐수가 발생하며 운영시 소각시설 가동으로 인한 오·폐수 발생도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 적시됐다.. 작업인부 및 장비에 의한 토양오염과 운영시 소각시설 배출오염물질 침적에 따른 토양오염도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소각재 낙하와 연료사용에 따른 토양오염도 우려된다.
생활환경상의 불가피한 환경영향으로는 공사시 작업인부와 운영시 근무인원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소각시설로 인한 소각재 발생, 건조시설로 인한 슬러지 발생이 주요 영향으로 적시됐다.. 또한 장비투입과 소각시설운영, 그리고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소음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지형지질과 위락·경관도 변화하는 걸로 표기됐다.
마지막으로 사업지구 운영에 따른 건강영향평가항목의 배출 등 위생·공중보건상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한 환경영향에 포함됐다.
김수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적시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내용이 청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할 수 없는 영향’이라는 의미라면, 이러한 사업은 83만 청주 시민, 7만 오창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추진되어서는 안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해당 소각장 시설을 막는데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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