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도로환경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개선에 대한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4일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안내지명 종류별 영문표기 적용기준(안)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로표지판 개선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이영인 교수의 주재로 관계부처, 도로관리청,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표지판 개선에는 ,고령 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한 글자크기 확대, ,고속도로 내 관광지 안내 확대, ,외국인 운전자의 혼란 해소를 위한 영문표기 통일 등 운전자의 요구 및 변화하는 도로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표지를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의 시설명 글자크기를 22cm에서 24cm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령운전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시설명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 도로표지판 규격내에서 여백 조정 등을 통해 글자크기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문화재는 안내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경주역사유적지구, 안동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를 고속도로에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도 문화재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 및 정보제공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지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을 안내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하나의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해 복잡하고 설치방식도 제 각각이었으나,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출구전방 1.5km 지점에 픽토그램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표지 내 영문표기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외국인 운전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안내지명 종류별 영문표기 기준을 정립해 도로표지 영문표기가 통일될 전망이다.
영문표기에 관한 다양한 기준이 혼재되어 있고 안내지명 적용 시 기준 적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동일지명에도 서로 다른 영문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다.
영문표기 통일성 확보를 위해 안내시설을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안내지명 종류별 적용기준‘을 정립했다. 또한, 각 기관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표기 용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은 “고령 운전자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도로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로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도로표지판 개선에 대해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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