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 노란봉투법 발의 기자회견

김호은 기자

등록 2022-09-15 13:44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기자회견장에는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지회장,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이 함께했다. 세 사람 모두 사용자 혹은 국가로부터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단지 노동조합을 편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실질적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노조법의 2조와 3조의 개정을 그 골자로 한다. 파업 이후 사용자가 개별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입법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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