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쥐치포’회수 조치

박정태 기자

등록 2022-04-08 17: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아라움’이 제조·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제품사진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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