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이하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조작 차량 (위)벤츠 `G350d`, `E350d` (밑)피아트크라이슬러 `짚 체로키`, `피아트 프리몬트`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2020년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 지엘씨(GLC)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원의 과징금 부과, 리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0년 8월 12개 차종 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을 적발해 인증취소, 과징금 73억원 부과, 결함시정명령 및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짚 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됐고,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또한, `짚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됐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 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 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게는 43억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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