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최한 학술토론대회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두고 `끼워팔기`라는 지적과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상적 수단`이라는 상반된 주장이 나왔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고려대 ICR센터와 공동으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자리에서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된다"면서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 영역 외 거래인 인앱구매까지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앱마켓 입점 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국민대 교수도 "시장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의 앱 배포시장`으로 획정하면 구글은 해당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라며 "인앱결제 의무화가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 소비자의 다양한 거래·결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관해 구글이 받는 수수료는 소비자들이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준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반박도 나왔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중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며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면 중개 거래 플랫폼 존립이 어렵고 앱마켓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 거래행위인지를 두고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향후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 토론회 개최 포스터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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