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표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를 발표하며, 안정적 의사일정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의사일정 조정은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은 여당이 탄핵안 표결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특검법 재표결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재표결은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기준으로, 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후 탄핵안 표결 시 퇴장하는 모습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사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원내지도부는 이를 “국회의장의 폭거”로 규정하며,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의 이번 결정은 정국의 중대 전환점이 될 두 안건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탄핵안 및 특검법 표결 결과가 향후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확산시킬지 주목된다.
하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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