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2021년 1월 5일(화), SK텔레콤이 지난 연말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의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고,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요금제는 요금제 할인율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이며, 알뜰폰을 이동통신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년 12월 29일, 과기정통부에 기존 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한 ‘언택트요금제’를 신고하였다. '언택트요금제'는 약정할인·결합할인 배제 조건으로 기존 5G요금제▲5만원대(9GB), ▲7만원대(200GB), ▲8만원대(무제한)에서 30% 할인한 ▲3만원대(9GB), ▲5만원대(200GB), ▲6만원대(무제한) 요금제이다.
김영식 의원은 “현재 SKT의 휴대폰과 유선인터넷 결합상품 구성을 볼 때, 3인 가구 기준으로 휴대폰 1회선이 감소할 때 할인 혜택이 1만1천원이 감소하는데, 기존 7만5천원 요금제를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결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혜택이 신규요금제 보다 월 7250원(년 87,000원) 만큼 크다.”라고 밝혔다.
3인가족 5G 200GB 요금제를 이용한다 가정할 때, 기존요금제에 선택약정과 결합할인 적용 시 할인혜택은 ▲ (7만5000 × 25%=1만8750십원) + 3회선 광랜 결합(2만2110원) = 4만860원(월)이고, 신규요금제에 선택약정과 결합할인 적용 시 할인혜택은 ▲ (7만5000원 × 25%=2만2500원) + 3회선 광랜 결합(2만2110원) = 4만860원(월)이다.
3인 가족 기준 SKT 결합상품 할인 혜택 변화 (21년 1월 4일, 티월드 기준) (제공=김영식 의원실)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 1호는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언택트를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결합상품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휴대폰 단독 상품 이용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는 이용자 차별적 요금제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 2호는 도매제공대가를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약탈적 가격 책정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인 부당염매(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뜰폰 도매요금의 인하 없이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2가지 법률에 저촉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알뜰폰 헬로모바일의 5G 180GB 유심 요금제의 가격은 월66,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SKT가 5만원대로 유사 요금제를 출시하면 5G 시장에서 알뜰폰의 설 자리가 없어져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유보신고제도는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반하는 요금제 출시는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식 의원은 “현재 5G 서비스가 고가 논란 속에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지 않는 이유는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구간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밝히며, “데이터 제공량 50GB, 100GB 구간의 요금제 신설을 통한 5G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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