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1심서 무죄

강희욱 기자

등록 2020-12-30 13:46

지난 9월 2일 오전 전광훈 목사가 퇴원 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1일 이날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등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권이 없는데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10월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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