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취급시설에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의무화

이승민 기자

등록 2020-10-16 11:0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1월 6일 시행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유행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시설에서 이용자가 직접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에서 감염병 예방 등 개인위생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 식품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민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오픈일자2020-03-29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이메일haazone@nav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803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