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100건의 실적보다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방향 아래 적법수사는 차질 없이 해나가면서도 시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 하루 총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오후 9시~오전 6시’를 심야조사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게 긴 조사가 피의자에게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압박이 되지 않도록 하고 휴식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출석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 조사가 가능한 경우엔 대면조사 대신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피의자와 수사관이 직접 만나는 대면 조사는 일반적인 수사과정이지만,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는 과도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서울시가 이런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전면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민사단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8년 5월 지자체 처음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어 시행해온 데 이어서 법무부가 작년에 마련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지자체 최초로 반영해 준칙을 전면 손질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과정에 적용되는 인권보호 규정 가운데 민사단 수사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불필요한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존 훈령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19년 12월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출석요구 최소화 압수·수색시 수사관 소속·성명 공개 및 사건관계인 참여기회 보장 부당한 수사 장기화 금지 등이다.
첫째,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휴식권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장시간 조사 및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수사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대기시간, 휴식시간, 조서 열람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1일 총 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원칙적으로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 ‘오전 12시~오전 6시’로 규정했던 심야조사의 범위를 ‘오후 9시~오전 6시’로 확대하고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둘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관은 사전에 전화·이메일 조사로 대체 가능한지, 출석요구가 꼭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관이 출석요구시 그 사실을 기록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해 내부적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엔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압수·수색의 대상자와 변호인 등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수사에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즉시 신속하게 종료하고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진행하지 않도록 해 압수·수색으로 불필요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했다.
넷째, 장기간의 수사가 피의자에게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압박을 주는 부당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부당한 수사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수사관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수사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해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지 않도록 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민생사법경찰단의 모든 수사관은 100건의 실적보다 사건관계인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대폭 강화해 전면 개정한 준칙 시행을 계기로 수사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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