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혼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화창상사㈜,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또는 제작·판매한 총 36개 차종 83,55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220 d 등 10개 차종 43,757대는 전기 버스바에 빗물 등이 유입될 경우 전원공급라인과 접지선에 부식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C 200 등 4개 차종 40대는 터보차저 오일호스의 장착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K5 등 2개 차종 23,522대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싼타페 2,099대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장치 작동 시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4일부터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ODYSSEY 2,424대는 슬라이딩 도어 걸쇠장치 내 부품의 방수처리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경우 케이블이 동결되어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 1,755대는 후방카메라 케이스에 금이 발생해 그 틈으로 물이 침투되고 이로 인해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ODYSSEY 등 2개 차종 3,767대는 계기판의 통신 네트워크 불량으로 계기판에 차량 속도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3,098대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 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후방카메라 영상 미 표시, 계기판 속도 미 표시 등은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차량은 9월 18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8 4.0 TFSI LWB qu 등 7개 차종 981대는 엔진룸 밀봉을 위해 장착된 고무재가 엔진룸 열에 의해 변형이 되고 이로 인해 해당 부품이 제 위치에서 이탈되어 엔진룸 내 부품을 파손시킬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310R 등 4개 이륜 차종 1,405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내구성 부족으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G400GT 등 2개 이륜 차종 574대는 가속케이블 내 배수 불량으로 겨울철 등 기온이 낮은 경우 케이블이 동결되어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화창상사㈜에서 수입, 판매한 인디언 SCOUT 등 3개 이륜 차종 11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과정에서 브레이크 호스 내부로 공기가 유입되어 평상시와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4일부터 화창상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iger 900 GT Pro 등 3개 이륜 차종 14대는 후부반사기의 고정 불량으로 해당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야간 주행 시 뒤따라오는 차량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10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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