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이번 제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대학·교육청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으며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시설물 안전법’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혁신,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 등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시설 설계 시 학생, 교사 등 사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기, 채광, 냉난방기 운영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시설을 제때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일까지 사업별 기준·지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도 꼼꼼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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