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규의 시행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되고 사업장 인근의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지난해 28억 7,000만원 대비 약 86% 증가한 규모로 대폭 확대되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올해 1,843개로 크게 늘어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며 심사절차를 일원화해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또한,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나,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해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쉽게 제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 안전교육 지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지원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및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나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메일·팩스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참여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대1 진단을 제공한다.
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해 4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형태에 따라 법령 이행사항, 물질별 취급방법 등에 대해 사업장 맞춤형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지원 희망기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의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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