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하여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한편,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하여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개인정보보호법령 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행 주택건설 기준 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건의가 제기되었고, 해당 사항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법령·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으로 판단되어,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내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기로 결정했고, 특히,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에 맞게 설치·운영되는 경우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그간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세대 내에서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각 세대 내로 가스 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되어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계획이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주택 성능등급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할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하고,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저해상도 그림파일 등으로 축소 표기하여 실제 입주자 입장에서 식별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강신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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