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행기 담보 은행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4-30 16:22

앞으로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등 경비행기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30일 경량항공기 저당권 설정을 위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특정동산저당법)''민사집행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공기의 경우 그동안 비행기, 헬리콥터 등만이 저당권 설정이 가능했으나 개정안 통과를 통해 4인승 이하 경비행기까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활공기, 비행선, 항공우주선 등 기타항공기와 타면조정형, 체중이동형, 경량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등 경량항공기가 포함됐다.



현재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국내 등록 항공기는 668대이며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한 경량항공기는 202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따라 경량항공기 등에 대한 경매절차도 가능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 설정으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공레저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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