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신영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ICT분야 특별전담팀'을 구성한 뒤 처음으로 글로벌 IT기업 '오라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를 마무리했다.
신영선 처장은 28일 "ICT 전담팀이 첫번째 사건으로 오라클을 염두에 두고 마무리 작업 중"이라며 "이르면 6월 심사보고서를 정리해 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라클은 데이버베이스프로그램(DB)을 주로 취급하는 글로벌 IT업체로 2013년 기준 매출액이 38조원에 이르는 공룡 기업이다. 세계시장에서 DB 시장점유율이 40%에 육박한다. 자회사인 한국오라클은 지난해 8174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신 처장은 "오라클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라며 "민간기업 뿐 아니라 행자부 통합전산센터도 (이 회사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장점유율이 60%로 1위 기업"이라며 "IBM, MS 등과 합하면 이들 기업은 90%의 점유율로 독과점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라클은 제품을 팔 때 다음 버전을 끼워판다"며 "소프트웨어를 쓰다가 고객사 입장에서 다른 제품을 사용하려고해도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버전을 구매하게 돼 고객을 가둬두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 처장은 "이럴 경울 경쟁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한다"며 "유상으로 구매하면 다음 버전 소프트웨어도 팔아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처장은 "오라클의 경우 제품을 파는 것보다 유지보수를 통해 얻는 수익이 더 높다"며 "한번 제품을 팔고 유지보수로 고객을 가둬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경쟁제한에 대한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라클의 이런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오라클의 국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1년 매출액이 4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과징금도 수백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건의 불공정 행위 기간 매출액의 3%내에서 과징금이 결정된다.
특히 신 처장은 오라클이 자진해서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면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해 위법행위 증명에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앞서 오라클은 2006년에도 DBMS와 웹애플리케이션 서버(WAS)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관련 제품을 끼워팔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위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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