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전 강원지사 '불법 정치자금' 벌금형 확정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4-23 13:40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50) 전 강원도지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주심 김용덕 대법관)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지사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유 회장 등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돼 20106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9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이에 대한 유 회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2011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 전지사가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이 전지사는 2009~20113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32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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