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919가구 입주자 모집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4-23 10:1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본부장 현도관)는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고양·파주시 제외) 35개 시군구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919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주택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서울 전지역 및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등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조에 따라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했다수도권 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가중된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돼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도 가능해 최근 급격한 월세전환 추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전망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8000만원으로 지원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지원가능한 주택의 전세금이 전세임대 지원금의 2배 이하여만 한다. 보증부월세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430일부터 57일까지다. 입주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개별 안내 및 LH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급증하는 전세난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LH 전세임대주택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관심지역을 등록하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시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내(www.lh.or.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 서울지역본부(02-3416-350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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