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전 회장, 항소심서 일부 무죄…'징역 2년6월'로 감형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4-16 13:14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감형했다.

 

또 장 전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수인 지위를 포기해 한국일보사 등에 19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장판사 강영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회장에 대해 16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6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신모(62) 전 한국일보 종합경영기획본부장과 장모 경영기획실장은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 노모 서울경제신문 재무담당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혐의인 신축사옥에 대한 한국일보사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수인 지위까지 포기해 회사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민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