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외도 사과금 3억 받는다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4-11 09:30

김주하 MBC 전 앵커가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각서의 효력이 인정돼 외도에 대한 사과금으로 약 3억 원을 받게 됐다.



10일 서울고법 민사12(부장판사 김기정)는 김 씨가 전 남편 강모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 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4년 김 씨와 결혼한 강 씨는 20098월 외도를 한 뒤 이를 사과하는 뜻에서 약 32700만 원을 김 씨에게 주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김 씨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으나 결국 2013년 이혼소송을 시작했고 지난해 4월엔 약정금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다.



1심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강 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각서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스스로 각서를 공증 받은 것을 보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 공증 받았던 각서의 효력를 발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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