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상한 30만원→33만원 인상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4-08 11:18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현재 3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금 상한선을 10% 올려 33만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의결 안건을 회의에 상정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고시에서는 보조금 상한을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 안에서 방통위가 정할 수 있으며 6개월마다 상한액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상한선의 15%까지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이번에 상한선이 33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는 단말기 구입시 최대 37만95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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