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 파생금융상품거래세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4-07 13:55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기획재정부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는 2016년부터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200 선물ㆍ옵션)에 최고 0.01%의 거래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실질과세 첫 해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선물 거래에는 0.001%, 옵션에는 0.01%를 과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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