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강간죄'로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4-03 09:58

내연관계인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2013년 6월 남성과 여성 모두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뒤 여성 가해자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지난달 12일 전모(45·여)씨를 강간미수와 흉기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7월 유부남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전씨는 잠에서 깬 A씨가 도망치려 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전씨는 2011년 한 동호회에서 만나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경찰조사 후 송치된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했다. 그러나 평소 전씨의 생활과 행동이 불안한 점을 고려해 정신감정을 거친 뒤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승민

이승민

기자

헤드라인 뉴스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