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 당선무효형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3-16 18:40


▲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7 형사부(재판장 송경호)166·4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10월 김종학 대전시경제특보 등과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대전포럼)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포럼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5900여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권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48)에게 징역 6월과 집유 2,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보에게 징역 16월에 집유 2, 대전포럼 사무처장 김모씨(48)에게 징역8월에 집유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씨(45)에게 징역 16월에 집유 2, 그 외 피고인 5명에게는 징역 6월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편 정치권은 권시장의 당선무효형판결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권시장에 대한 판결은 무리한 법 집행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부대변인은 사법당국의 판단을 존중한다.”“1심 선고인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차분히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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