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자격 가입 1년 만 지나도 가능

이승민 기자

등록 2015-02-13 09:17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해 발표된 ‘9·1 부동산 대책’의 주택청약제도 간소화 방안이 반영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1, 2순위로 분류되던 청약 순위가 1순위로 단일화 되고,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되면 1순의가 된다.


지방은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 규칙은 오는 27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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