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방안' 시행
건축허가 부터 사용승인 까지 꼼꼼한 지도 점검
1980년, 90년대 강서구는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 이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건축경기 활성화와 경제 발전에 힘입어 소규모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해 갔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관리체계가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물관리가 어렵고 하자보수 등 모든 면에서 관리의 소홀함이 생기게 됐고,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에 강서구는 전국최초로 '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방안' 을 마련해 지난 18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민선5기 노현송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본다.
◆ 소규모 공동주택 체계적 관리 구가 나선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소규모 공동주택(빌라,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민들의 관리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전국최초로‘소규모 공동주택 통합관리방안’을 마련,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어 건물관리가 용이하지만, 2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관리의 어려움으로 입주민들이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졌다.
특히 건축물 공용부분의 하자처리는 물론 공동생활 공간임에도 시설관리의 공통기준이 없어 개인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시설을 설치ㆍ관리해 왔다.
따라서 건물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간 의견충돌로 갈등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종종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물관리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초 건축허가단계부터 이를 반영토록 조치한다.
◆ 건축허가 신청 시 불편사항 개선과 이행여부 점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살펴보면 침입범죄에 대한 우려, 무단투기로 인한 경관 저해, 실외기로 인한 소음 발생의 문제 등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주민 스스로 건물관리가 용이하도록 돕고자 건축허가시 특수조건을 부여한다. 건축허가 신청 시 조건이 반영된 도면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절도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범창, 가스배관 보호시설 등의 방범시설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설치 위치ㆍ방법ㆍ규격은 물론 디자인까지 꼼꼼히 체크하여 불편한 점은 곧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재활용품을 정일ㆍ정시에 배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무단투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및 음식물 수거함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음식물 수거용기 주변에는 깔끔한 관리와 청결을 위해 우ㆍ호수 맨홀 및 수전 설치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에어컨 실외기 등의 시설은 건물간 설치를 지양하고 가급적 베란다 실내공간이나 옥상 설치를 유도해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 관련도서 부재로 인한 건물수리, 하자보수 등의 주민 불편을 덜고자 건축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련도서(설비도면, 하자보수증서 등)를 보관하는 보관함 설치도 조건에 부여했다.
건축물 도서를 비치함으로써 건물시설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자체관리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사소한 관리의 경우 구청에 문의하지 않아도 직접 처리가 가능해져 행정력의 낭비도 크게 덜어낼 전망이다.
이밖에도 구는 도심 열섬 현상을 막고 공동주택을 이웃과 함께하는 주민 소통의 공간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옥상에 텃밭 조성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최종사용승인 시 해당시설 설치 여부 확인, 지속적 개선 추진
기존에 이미 허가가 완료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건물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도한다.
아울러, 서울시 및 강서구 건축사 협회, 다른 자치구 등에 본 사업을 널리 알려 사업을 홍보하고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우리구는 다세대 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 건물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불편 사항을 꾸준히 살펴 주거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서구 최근 3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6,430세대로 20세대 이상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대의(2,808세대) 2.3배가 넘는다.
이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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