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상 표시사항 집중 점검

신미영 기자

등록 2019-10-30 13:4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 표시 대상 업소 현황 점검 대상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 31개사의 가맹점 1만6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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