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박원순 시장은 청년수당 지급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정부의 지속적인 반대와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어제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였다.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협의 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부가 부동의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제(8월 3일) 서울시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수당지급을 중단하고 대상자 결정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보란 듯이 즉시 3천명의 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발표하면서, 이들 대부분(28백여명)에게 첫 달치 수당 50만원씩 지급을 강행하였다. 과연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가 어제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한데 이어 오늘(8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해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까지 함에 따라, 서울시가 이미 지급한 수당은 원천무효이고 당연히 환수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서울시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청년들에게 마치 선심 쓰듯 수당 지급을 강행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즉각적으로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청년수당을 직접 입금한 조치는 중앙정부를 기만한 행위이다.
이처럼 법을 어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여 야기되는 혼란과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청년들 마음을 돈으로 사고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취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활동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부 선택된 청년들에게 몇 달간 현금을 쥐어주는 식의 지원이 청년문제의 해결책이 될 리 없다.
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거나,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다수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일이고, 나아가 돈으로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반면,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엄격한 상호의무 원칙하에서 1인당 460만원~665만원을 지원 하고 있다.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개별상담부터 훈련,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통합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2015년에 18만명이 혜택을 받은 가운데, 잠정취업률은 78.8%(15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는 서울시 거주 청년도 4만2천명이나 된다.
서울시는 포퓰리즘으로 물고기를 주기만 하는 제도 신설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인지 잘 헤아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일부 지자체가 국민들의 세금을 선심성 정책에 쏟아 붓는 것을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지역간 갈등과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
서울시는 청년문제의 해결은 커녕 청년들간 그리고 지역간 갈등만 조장하는 청년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2016. 8. 4.
새누리당 공보실
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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