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3월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5개 지역(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하였다고 밝혔다.
'21년 선정지역 혁신계획 주요 내용
산업단지 대개조는 노후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지원 정책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년부터 매년 5개(’23년까지 총 1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21년 예비 선정지역 5곳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혁신계획을 구체화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 확보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일자리 창출 1만 3,448명(직접고용), 기업지원 4,641건, 지원시설 구축 47개소라는 추진목표를 도출하고, ’22년 2천 6백억 원 규모의 부처 협업사업예산을 확보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30일자로 총 22곳의 산업단지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공동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21년 선정지역의 17곳 산업단지와 ’20년 선정지역(대구·인천·광주·전남·경북) 중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아 지정하지 못했던 5곳 산업단지가 그 대상이다.
’22.1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약칭: 노후거점산단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계지역” 개념을 신설(법 제2조제1호의2)하여, 착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산업단지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20년·’21년 선정된 10개 지역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성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4월 중 5개 내외의 ’22년 대개조 지역을 신규 선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제2차(’22년~’31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전략계획을 수립(’22년 하반기)하여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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