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해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물류신기술”)‘ 지정을 위한 상반기 시행계획을 3월 7일(월)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해수부, 물류산업에 활용될 신기술 지정 상반기 시행계획 공고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물류기술을 대상으로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위원회의 기술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물류신기술로 지정하는 제도로, 민간이 개발한 물류신기술을 정부가 인증하고, 그 인증 기술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류신기술 육성과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와 해수부가 2020년부터 각각 운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신청인의 선택편의성 제고를 위해 두 부처가 함께 공고하고, 앞으로도 신기술 신청을 위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청 분야는 물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시스템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물류 기술 분야이며 물류 기술을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물류신기술은 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신기술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①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하였으며 그동안 7건의 물류신기술(국토부 5건, 해수부 2건)이 지정되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물류는 우리 주변의 필수 서비스이자 신기술 개발 등이 꼭 필요한 분야”라면서 “물류신기술 지정 제도를 통해 국내 물류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 새로운 물류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지정 시행공고 안내문
김민호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