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헌재의 두 번째 사형선고…피해보상 절실"

김민호 기자

등록 2022-02-10 15:01

개성공단 폐쇄 6년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 법적장치 만들어져야"

"억울한 기업들 살려달라"…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만 6년이 되는 10일 개성기업들이 더 늦기 전에 개성공단 투자 보장 및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 생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개성기업들은 현재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남북경협을 회생시킬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 첫 번째 사형선고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입주기업들의 헌법소원심판을 기각 결정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에 두 번째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2013년 남북 당국간 합의'에 포함된 '정경분리 원칙'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언제든 정치적 판단만으로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됐으며 이제 어느 누가 이런 위험요소를 안고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중단 합헌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제19대 대선 후보였을 당시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입주기업의 손해보상'을 두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6년 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며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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