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룸형주택'→'소형주택'으로 용어 변경된다

김민호 기자

등록 2022-02-08 11:48

8일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형주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정안들은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이 가능하도록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세대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1/3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사건 당사자에게 참석위원의 주요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피절차가 마련됐다.


김경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호

김민호

기자

미디어캠프
등록번호서울, 아52979
등록일자2020-03-29
발행인하성우
편집인하성우
연락처070)4639-5359
이메일myhotline@hot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4동 502호
미디어캠프

미디어캠프 © 미디어캠프 All rights reserved.

미디어캠프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