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법규 위반 차량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현재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게 통행료의 30~50%를 할인 중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도로법 제77조 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 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 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기존과 같이 통행료를 선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 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석훈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신 뉴스
- 장생포 고래를 품다…장생 아트플렉스 설계공모 '웨일 프레임' 당선
- 해수부, 연안크루즈 체험단 18팀 모집…부산~제주 3박 4일 일정
- 포천시, '2025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협약 체결
- 주광덕 남양주시장, 도농고 진로 특강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
- 2025년 4월 수출 582억 달러…3개월 연속 증가세 이어가
- 2025년 1분기 기업 무역실적, 대기업 중심 수출입 감소세
- 대변화 시작…신길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명품 주거지 탈바꿈
- 2025년 4월 수출입 운송비용, 항로 따라 혼조세 보여
- 군포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본격 운영
- 경기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보호자 없는 안심 병동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