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8억원 소상공인 확인보상 지급 본격 개시

김민호 기자

등록 2021-12-14 16:02

14일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 3분기 1차 손실보상금 지급안 의결

확인보상, 소상공인 제출 증빙자료 심사 후 보상금 산정 절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4일 제5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절차다.

 

확인보상 대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해 별도 자료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이며, 총 7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확인보상 결과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 받은 지 30일 이내에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5차 심의위원회에서는 확인보상 뿐만 아니라 '2021년 3분기 3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도 의결됐다.

 

3차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업체는 1만개사이며 지난 1차, 2차 확인요청건 6만개사까지 총 7만개사가 보상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그 밖에도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검증해 다음 손실보상금 지급시 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제도 추진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과세자료의 오류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금 산정 시 활용한 행정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다음 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지급 또는 공제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2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3일 오후 6시까지 58만개 사업체에 1조 7534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 67만개사의 88%, 지급금액 1조 9495억원의 약 90%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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