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박정태 기자

등록 2026-11-06 18:06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피할 수 있어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


과세 인프라의 미비함도 공정과세를 저해할 요소로 꼽혔다. 현재 국내 거래소의 과세 대응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납세자의 신고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해외 과세정보 수집 체계의 공백도 과제다. 입법조사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가 일정 부분 보완책이 될 수 있으나, 국가별 시행 시기 차이로 인한 공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세제 혜택과 이월공제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주목했다. 일본은 2026년 3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자국 거래소 이용 시 15%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거래 손실에 대해 3년 이월공제를 허용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자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과세자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자국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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