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5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 온라인상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 부당광고 156건 적발
식약처는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콧물흡인기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이 함께 수행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펄스광선조사기 32건, 체온계 19건, 자동전자혈압계 39건, 의료용흡인기 66건 등 불법 해외직구 광고 151건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위반한 게시물 5건도 추가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현장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식약처의 허가·인증·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판매자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며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제품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환경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제작 등 홍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