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

정승호 기자

등록 2026-11-04 19:07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희생된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


정부, 여순사건 희생자 고(故)박찬길 검사 유족 국가배상 항소 포기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고인과 유족에게 총 6억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한 결과다.


1910년생인 박찬길 검사는 1947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당시 민간인을 확인 사살한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등 사법 통제라는 검사 본연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했다.


그러나 여순사건 발생 직후인 1948년 10월 23일, 순천 경찰은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를 씌워 고인을 재판 없이 총살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의 부친 박인서 씨 또한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연행되어 고문 끝에 사망했다.


법원은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근거 없다는 국가기관의 조사와 국회의 확인이 있었음에도, 그간 국가 차원의 사과나 배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유족이 겪은 장기간의 고통을 고려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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