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20개 차종 253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 '모델 Y' (자료=국토교통부)우선,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모델 Y 등 2개 차종 165대는 앞바퀴 현가장치 내 부품의 고정볼트 체결 불량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품이 차체에서 분리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조향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9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는 브레이크 배선의 배치 불량 및 배선 피복의 내구성 부족으로 단선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S 1000 RR 등 12개 이륜 차종 1703대는 연료펌프 내 호스 연결부의 미세한 균열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821 등 5개 이륜 차종 535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내구성 부족으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호스 내로 공기가 유입돼 제동 시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6일부터 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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