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후 이용객 1.7배 증가

강석균 기자

등록 2026-11-02 17:02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정책 시행 이후 이용객이 1.7배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후 이용객 1.7배 증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30일, 11월 1일 '다자녀 가정의 날'을 맞아 그간 추진해 온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성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관리소는 2024년 6월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이어 2025년 5월부터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차료 면제 정책을 새롭게 도입했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숲나들e'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책 시행 전후 1~3분기를 비교했을 때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 다자녀 가구 이용자 수는 2024년 2만 7천 명에서 2025~2026년 평균 4만 6천 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주차료 면제 혜택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이 기간 총 1만 1,289건의 주차료가 면제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700만 원 규모에 달한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및 주차료 면제 정책 추진 이후 훨씬 더 많은 국민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찾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앞으로도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속가능한 국민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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