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월 30일부터 몽골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제도 시범 도입

박정태 기자

등록 2026-10-28 16:56

법무부가 2026년 10월 30일부터 1년간 몽골인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 10월 30일부터 몽골 단체관광객 대상 '단체사증' 제도 시범 도입

이 날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몽골 관광객의 방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단체사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7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5인 이상 단체 여행객에게 발급된다. 해당 사증을 발급받으면 15일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 기간에는 기업 포상 및 연수 목적의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광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주요 관광지의 수요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인원이 단체사증으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이탈자 발생 시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운영은 몽골 국민의 방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행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와 대상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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