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핼러윈 기간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 집중 단속

정승호 기자

등록 2026-10-27 15:16

경찰청은 핼러윈을 앞두고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과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 핼러윈 기간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 집중 단속

이 날 경찰은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 및 사용하는 행위가 경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장 경찰의 치안 활동에 혼란을 초래해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핼러윈 기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력해 포털 사이트 및 주요 중고 거래 사이트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경찰제복 등 주요 키워드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며,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주요 밀집 지역에서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경찰제복에 이르지 않는 코스프레 용품이라도 야간이나 다중밀집 상황에서 일반인이 경찰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용품의 판매 및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유사 경찰제복 및 장비 규제의 취지가 사회에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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