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캄보디아와 분쟁해결 양해각서 체결…조정인 역량 강화 지원

박정태 기자

등록 2026-10-26 12:16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해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현지 조정인들을 초청해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법무부, 캄보디아와 분쟁해결 양해각서 체결…조정인 역량 강화 지원

법무부는 19일부터 23일까지 캄보디아 조정인 20명을 초청하여 조정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 날 캄보디아 법무부와 '분쟁 해결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양국 간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번 연수는 법무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 법제 정비 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원 사건 적체 해소와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23년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NADR)를 설립하고 전문인력 확충 등에 힘쓰고 있다.


국가대체분쟁해결기구의 분쟁 접수 건수는 2024년 471건에서 2025년 1,723건으로 급증했다. 2026년 9월까지 누적 건수는 6,161건에 달하며, 이 중 한국 관련 분쟁도 8월 말 기준 188건을 기록해 조정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캄보디아의 조정법제 정비를 지원해 2025년 12월 조정법 초안 마련을 완료했다. 현재 캄보디아 법무부에서 이를 검토 중이며,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조정인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제2차 연수에서는 조정기법 및 실습, 조정인 윤리, 국제조정 동향과 규범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연수생들은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내 전문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공유받았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분쟁해결제도 및 상사법원 관련 정책 연구, 전문가 역량 강화, 유관 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캄보디아 조정제도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상사분쟁해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지 우리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조정제도의 성패는 조정인의 전문성과 윤리에 달려 있다'며 '이번 연수가 캄보디아 조정인들의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이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정책 교류와 전문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캄보디아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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