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외국인 장기 정주 돕는다

정승호 기자

등록 2026-10-23 11:04

법무부가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얻어 국내에 안정적으로 장기 정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외국인 장기 정주 돕는다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국내에서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능력과 소득, 근무 기간 등을 검증받아 숙련 인력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지난 2023년 9월 쿼터가 대폭 확대된 이후, 올해 9월 기준으로 5만 2,648명이 해당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업해 470개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날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복잡한 이민 행정 절차와 한국어 요건을 제도 이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법무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단행한다. 우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온라인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취업비자 안내 길잡이'를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는 직종별 자격요건 확인과 자가 진단, 점수 계산, 신청 유형별 체크리스트 제공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12종 이상에서 7종 이하로 대폭 줄여 민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 근속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동일 업체에서 오래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근속 가점을 부여하고, 추후 거주(F-2) 자격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체류 기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에서 숙련기능인력, 거주, 영주(F-5)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명확히 제시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채용 관리와 향후 경력 설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외국인력의 유입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수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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