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전면 철폐…기업 편의 중심 MAS 규정 개편

김성욱 기자

등록 2026-10-21 15:59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조달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조달청, 상용SW 조달 규제 전면 철폐…기업 편의 중심 MAS 규정 개편

조달청은 21일,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MAS) 업무처리규정 및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 정비를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신규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했다. AI 등 정책적 활성화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2천만 원 이하 소액 범위 내에서 '1인 등록'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납품실적 요건도 폐지한다. 또한, 필수 교육 이수 시점을 기존 적격성평가 전에서 계약체결 전으로 조정하여 기업들의 조달시장 준비 부담을 덜어냈다.


소프트웨어 운영의 유연성도 확보했다. 품목 추가 제한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메이저 업그레이드 시에는 제한 기간을 아예 삭제했다. 마이너 업그레이드 역시 가격 변동이 없으면 즉시 수정계약을 가능하게 하여 최신 버전을 적시에 공급하도록 했다.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이뤄졌다. 중간점검 미신청 시 즉시 거래를 정지하던 조항을 개선해, 1개월간 판매를 중지하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기업에 보완 기회를 제공한다.


수요기관의 불공정 행위 방지책도 마련됐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계약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조달청의 시정 요구에 대한 수요기관의 이행 의무를 명시해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한다.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은 공공조달의 패러다임을 관리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기술 혁신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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