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박정태 기자

등록 2026-10-20 08:46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1,658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출서류 간소화 

이번에 완료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공공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이 다른 기관의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정책이다. 국민은 서비스 신청 시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날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서류 제출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며, 2024년부터 제출서류 간소화를 중점과제로 관리해 집중 추진했다. 이를 통해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 올해 3분기 558개 등 총 1,658개 서비스의 간소화를 마쳤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사업자 서비스가 535개(3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204개(12.3%),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11.6%)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청년·교육훈련(124개),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107개) 등도 포함됐다.


처리기관별로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55.6%를 차지해 간소화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민원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2025년 174종에서 2026년 181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을 표준화하여 담당 공무원의 정보 확인 편의성을 높이고 서류 간소화가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하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의 정보 조회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서류 제출을 감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류 간소화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등 중심으로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해 바쁜 일상 속 국민께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를 지속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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