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수칙 및 사전 점검 가이드 발표

김성욱 기자

등록 2026-10-19 13: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해킹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기관이 일상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수칙과 사전 점검 사항을 19일 안내했다.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수칙 포스터 

개인정보위가 권고한 국민 실천수칙 첫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정리하고 2단계 인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탈퇴하고, SNS 등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계정 및 명의도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경계해야 한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 유출 여부를 점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 속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와 상담이다. 개인정보 침해는 국번 없이 118,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에 신고하며, 금전 피해 발생 시 112나 금융사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과 기관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조했다. 우선 서버,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등 모든 정보자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어 방치된 홈페이지나 시스템,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한다. 임시·시험용 시스템도 예외 없이 점검하고 불필요한 외부 접속 포트는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외부 연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의 접근권한과 조회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장기 미사용 API 키나 토큰 등 인증정보는 즉시 회수하여 보안 공백을 없애야 한다.


끝으로 보호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응 절차와 담당 체계도 상시 점검하여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기관의 책임 있는 보호조치와 개인의 생활 속 실천이 함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개인은 보호수칙을 실천하고, 기업·기관은 취약점을 미리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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