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15일 법제처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및 군사법원 국정감사 실시
이 날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법률 취지와 불합치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정법령의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의원입법 사전검토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법령심사가 지연되는 문제와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법령 용어 정비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도 강조됐다. 감사위원들은 차별적 단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심사 관련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군 관련 주요 안보 현안과 사건 처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군사분계선 이남 북한 지뢰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조치와 해군 병사 사망사건 수사 상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보완과 상관모욕죄 벌금형 신설 검토, 국선변호인 통계 개선 필요성 등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밖에도 국방부 내란전담수사본부 사건 처리 현황, 광주 군공항 이전 배치,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한편, 법사위는 16일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및 관할 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와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진행 상황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한 심층 질의가 예정돼 있다.
향후 법사위 국정감사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 20일 대전고등법원 및 대전광역공소청, 22일 공소청 감사를 거쳐 26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